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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은 법무사에서 진행
아파트매매세금계산 법무사상담 신청시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항목별 세금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법무사무료견적을 받아봄으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매매세금에 대한 납부도 의뢰받은 법무사에서 잔금일에 방문하여 진행하기 위핸 서류 및 도장 날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아 함께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주소 ㆍ 이번 취득 포함 세대원 합산 몇 주택자인지 ㆍ 생애첫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자인지 ㆍ 매수인은 몇 명인지 ㆍ 매매금액 ' 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의뢰 후 절차
아파트매매세금계산 + 법무사견적받은 후 의뢰하시면 매매계약서 맨 앞장을 법무사에 팩스 문자 카톡을 보내야 그것을 보고 법무사에서 준비 후 잔금일에 잔금장소로 방문하게 됩니다.
법무사에서 안내받은 모든 서류 그리고 도장은 잔금일에 잔금장소로 가지고 오시면 되며, 세금들과 수수료는 만난 자리에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바로 접수하고 접수한 사건이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집문서)를 정리하여 우체국등기로 보내드립니다.
견적 요청은 지역에 맞게
광주광역시아파트매매등기 처리해야 하는데, 서울법무사 문의시 관할 지역이 아니라서 상담을 받을 수 없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법무사 포함 그 주변 도시 법무사에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천안 부산 울산 대구 세종 서울 인천 경기도( 파주 고양 부천 시흥 구리 하남 수원 화성 등 ) 도 마찬가지로,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잔금장소로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관할지에 맞게 상담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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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빌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진행시 매매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하지 말아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는게 좋은데, 그 이유는 사용 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이며, 이는 매매법무사 사무실와 만나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매매 거래를 하는 사이에 주소지가 변동되면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므로, 주소지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동이 없을 때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하시면 되며, 매매법무사 사무실에서 때가 되면 성함별로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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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거래라고 해서 현재 시세보다 낮게 매매금액을 정해서 처리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시세와 매매금액에 대한 차익분에 대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5 억원인 경우, 매매금액은 4 ~ 5 억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해보이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상담을 통해 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따로 돈을 마련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다음 바로 상환해서는 안되며,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에 대한 출처는 매수인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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