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아파트매매 거래를 하면서, ' 매도인 ㆍ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 '  들이 각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을 상대로 다퉈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로 공짜로 소개하는 경우는 없고, 아파트매매 등기 진행을 위해 고용하는 법무사도 고용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은 법무사에서 진행

 

아파트매매세금계산 법무사상담 신청시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항목별 세금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법무사무료견적을 받아봄으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매매세금에 대한 납부도 의뢰받은 법무사에서 잔금일에 방문하여 진행하기 위핸 서류 및 도장 날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아 함께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주소 ㆍ 이번 취득 포함 세대원 합산 몇 주택자인지 ㆍ 생애첫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자인지 ㆍ 매수인은 몇 명인지 ㆍ 매매금액 ' 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의뢰 후 절차

 

아파트매매세금계산 + 법무사견적받은 후 의뢰하시면 매매계약서 맨 앞장을 법무사에 팩스 문자 카톡을 보내야 그것을 보고 법무사에서 준비 후 잔금일에 잔금장소로 방문하게 됩니다.

 

법무사에서 안내받은 모든 서류 그리고 도장은 잔금일에 잔금장소로 가지고 오시면 되며, 세금들과 수수료는 만난 자리에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바로 접수하고 접수한 사건이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집문서)를 정리하여 우체국등기로 보내드립니다.

 

 

 

 

 

 

견적 요청은 지역에 맞게

 

광주광역시아파트매매등기 처리해야 하는데, 서울법무사 문의시 관할 지역이 아니라서 상담을 받을 수 없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법무사 포함 그 주변 도시 법무사에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천안 부산 울산 대구 세종 서울 인천 경기도( 파주 고양 부천 시흥 구리 하남 수원 화성 등 ) 도 마찬가지로,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잔금장소로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관할지에 맞게 상담신청해야 합니다.

 

 

 

 

 

 

 

 

주택, 빌라,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진행시 매매 관련 서류는 미리 준비하지 말아야 하고, 잔금일로부터 30일 전부터 천천히 준비하시는게 좋은데, 그 이유는 사용 기간이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이며, 이는 매매법무사 사무실와 만나는 잔금일 기준입니다.

 

 

매매 거래를 하는 사이에 주소지가 변동되면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므로, 주소지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변동이 없을 때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하시면 되며, 매매법무사 사무실에서 때가 되면 성함별로 서류 안내해드립니다.

 

 

 

 

 

 

 

 

 

 

주택 ㆍ 아파트 등 부동산 직거래매매시 장소는 어디든 관계없이, 「 매도인 ㆍ 매수인 ㆍ 법무사사무실 」 이 모여 처리하면 되지만, 99% 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만나 처리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만나면 잘못 발급된 서류도 바로 발급 가능하고, 부동산 직거래매매 관련 세금 중 70% 를 카드 결제 가능하며, 보다 더 빠르게 등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도금은 원래 안하는게 좋지만, 시세가 갑자기 상승하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택 토지 건물 매매 거래시 최소한으로 금액을 잡아 중도금도 조금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거래시 위약금은 보통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세가 너무 갑자기 올라서 위약금을 주고도 이익이 된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중 취등록세가 70% 를 차지하지만, 그 외 교육세 ㆍ 농특세 ㆍ 채권 ㆍ 인지 ㆍ 증지 등의 세금이 있고, 세금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까지 100% 공개된 견적을 제공하는 곳만 이용해야 하며, 하나라도 공개하지 않는 곳은 나중에 더 크게 청구하므로 이용하지 않는게 안전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저렴한 법무사에서는 부채 등에 대한 정리를 포함하여 위험성에 대해 체크 및 제거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기계식으로 문서상 등기만 처리합니다.

 

보수표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3억에 374,000원 ㆍ 5억에 534,000원 ㆍ 10억에 884,000원이며, 정상적인 법무사에서도 사건 정보에 따라 조정을 하지만, 너무 심하게 낮은 곳은 사건을 대충 처리하는 곳입니다.

 

만일 그러한 곳을 이용하다 피해를 보셔도 법무사 전체를 욕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수수료 싸게 하고 대충 처리하는 자는 어느 분야든 다 있으니, 이용자가 주의해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싸면서 질 좋은 것은 없어요.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 ㆍ 권리 ㆍ 채무에 대한 정보를 바꾸는 업무로, 부동산이 그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법무사 상담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OO동 OO아파트 OO평인지의 정보만 알아도 되지만, 아파트 외 부동산은 OO번지 그리고 동호수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주소지를 알려주셔도 이는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주소지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 후 의뢰시 나중에 법무사수수료가 올라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매계약 해지는 보통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기준하여 그것만 정리하면 해지가 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해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중도금에 대한 영향력이 강한데,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중도금 지급일자보다 먼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지시 이는 입증자료에 따라 다릅니다.

 

쌍방이 동의하여 지급했다면 매도인은 계약해지를 못하지만, 매수인이 상의도없이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매매계약서 내용을 먼저 중시합니다.

 

 

 

 

 

 

 

 

 

 

 

 

 

 

 

 

 

 

모든 주장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시세에 맞게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시점부터 잔금시점 사이에 지급된 돈만 인정되며, 과거에 지급한 것을 이제와서 매매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지급한 돈이 매매 목적이였다면, 그 당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매매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 상담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에 대한 취등록세법무사수수료 평가를 받은 후 의뢰할 수 있는데, 취득세는 현재 매매금액 외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매매금액 1억을 기준으로 취등록세 세율은 1% 로, 취등록세는 1,000,000원이지만, 조정 지역이면서 4주택자 이상인 경우 취등록세는 12,000,000원으로 바뀝니다.

 

 

 

 

 

 

 

 

 

 

 

 

 

 

 

 

 

 

 

 

 

투자목적이라고 해도 내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내부을 확인하여 자연적인 닳은 부분을 제외하고, 인위적인 힘으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체크해야 하며, 그 파손된 부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세입자의 과실이라면 퇴거시 정리하면 되고, 전세세입자가 살기 이전부터의 문제라면 매도인과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 계획시 세금이 적는 방법이 궁금하실텐데, 소득증빙 유무 ㆍ 주택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 매매 " 로 인한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이 적게 들어갑니다.

 

주택수가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매가 증여보다 세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족간 부동산 명의이전 계획 중인 때에는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통해 증여 VS 매매 평가를 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 거래라고 해서 현재 시세보다 낮게 매매금액을 정해서 처리하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현재 시세와 매매금액에 대한 차익분에 대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5 억원인 경우, 매매금액은 4 ~ 5 억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이 안전해보이며,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상담을 통해 담보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따로 돈을 마련하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다음 바로 상환해서는 안되며, 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에 대한 출처는 매수인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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