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vs 합의이혼 관련 법무사사무소에서 어떤 상담
증여 vs 합의이혼 관련 명의변경(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업무 전체에 대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세금 계산부터 해드립니다.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상담료 없이 항목별 세금들 포함하여 법무사수수료까지 계산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권리조사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별도 상담료 없이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으며, 이는 의뢰 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실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그리고 증여 vs 합의이혼 관련하여 본인에게 어떠한에 이익이 되는지 세세한 부분은 정식으로 의뢰한 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합의이혼비용 vs 증여등기견적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방법은 지금 보시는 글 하단에 정리해놓았습니다. ^^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 잘했는지 체크는 해드리지 않아요.
합의이혼 ㆍ 증여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드리는 일은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를 잘못 처리해서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세 6억 기준으로 5 ~ 30% 금전피해 규모는 3,000만원 ~ 1.8억 사이로,
당사자들이 법무사 고용 없이 직접 처리했다가 피해본 것을 도와달라는 상담이 많은데, 이는 해드리지 않고, 또 이미 처리한 것이라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명의변경이라는게 단순히 소유자만 바꾸는게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이전으로 모든 법무 + 세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당사자들이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세 세금에 대한 구분
이혼 상황이 발생하면, 세금이 먼저 궁금할 것인데, 세금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세금은 ' 취득세 ' 입니다.
증여로 할때 취득세는 1주택자인 경우 1 ~ 3.5% 사이에서 결정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최대 12% 까지 적용됩니다.
합의이혼 취득세는 주택수 구분없이 1.5%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법이 새롭게 바뀜으로 인하여 상담할때 세금과 진행할때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유사거래를 통합하여 결정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경매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만 비교해서 결정은 후회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는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ㆍ 어떤 이유로 인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세금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줄였던 세금보다 몇 배의 금전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건데 ' 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크게 20가지로 명의변경 방법이 나뉘고, 그 안에 적용방식에 따라 40 ~ 80가지로 나뉘게 되며, 이는 법으로 규정하였으니, 그 안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명의변경은 취소가 안됩니다.
법무사는 언제 고용하는게 좋을지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되는 날로부터 20일 전에 고용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정식으로 의뢰하면, 그때 세부적인 자세한 정보들을 추가로 받아 본인 상황에서는 이혼 전에 하는게 좋을지 vs 이혼 후에 하는게 좋을지를 비교해드립니다.
이혼 전에 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법무사사무소부터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혼 결정은 나왔고, 이혼 신고하기 전에 이혼 전 증여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후의 고용은 의미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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