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vs 합의이혼 관련 법무사사무소에서 어떤 상담

 

증여 vs 합의이혼 관련 명의변경(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업무 전체에 대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세금 계산부터 해드립니다.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상담료 없이 항목별 세금들 포함하여 법무사수수료까지 계산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권리조사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별도 상담료 없이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으며, 이는 의뢰 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실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그리고 증여 vs 합의이혼 관련하여 본인에게 어떠한에 이익이 되는지 세세한 부분은 정식으로 의뢰한 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합의이혼비용 vs 증여등기견적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방법은 지금 보시는 글 하단에 정리해놓았습니다. ^^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 잘했는지 체크는 해드리지 않아요.

 

합의이혼 ㆍ 증여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드리는 일은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를 잘못 처리해서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세 6억 기준으로 5 ~ 30% 금전피해 규모는 3,000만원 ~ 1.8억 사이로,

 

당사자들이 법무사 고용 없이 직접 처리했다가 피해본 것을 도와달라는 상담이 많은데, 이는 해드리지 않고, 또 이미 처리한 것이라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명의변경이라는게 단순히 소유자만 바꾸는게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이전으로 모든 법무 + 세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당사자들이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세 세금에 대한 구분

 

이혼 상황이 발생하면, 세금이 먼저 궁금할 것인데, 세금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세금은 ' 취득세 ' 입니다.

 

증여로 할때 취득세는 1주택자인 경우 1 ~ 3.5% 사이에서 결정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최대 12% 까지 적용됩니다.

 

합의이혼 취득세는 주택수 구분없이 1.5%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법이 새롭게 바뀜으로 인하여 상담할때 세금과 진행할때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유사거래를 통합하여 결정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경매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만 비교해서 결정은 후회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는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ㆍ 어떤 이유로 인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세금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줄였던 세금보다 몇 배의 금전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건데 ' 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크게 20가지로 명의변경 방법이 나뉘고, 그 안에 적용방식에 따라 40 ~ 80가지로 나뉘게 되며, 이는 법으로 규정하였으니, 그 안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명의변경은 취소가 안됩니다.

 

 

 

법무사는 언제 고용하는게 좋을지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되는 날로부터 20일 전에 고용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정식으로 의뢰하면, 그때 세부적인 자세한 정보들을 추가로 받아 본인 상황에서는 이혼 전에 하는게 좋을지 vs 이혼 후에 하는게 좋을지를 비교해드립니다.

 

이혼 전에 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법무사사무소부터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혼 결정은 나왔고, 이혼 신고하기 전에 이혼 전 증여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후의 고용은 의미없습니다.

 

 

 

 

 

 

 

 

 

 

 

 

 

 

 

 

 

 

 

 

증여인(소유자, 주는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집을 지키기 위해 부부명의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증여로 처리하면 모든 피해가 이어지게 되고, 이혼재산분할로 처리하면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가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등 채무 관련 세부 정보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이혼재사눈할로 하면 모든 압류 소송으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증여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시에는 세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 포함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증여등기는 무조건 발생하는 비용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 세무사에서 처리하는 증여세도 공제 범위를 초과시 발생합니다.

부부간명의변경 계획이 있다면,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알아보고,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알아보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집 증여 VS 이혼재산분할 세금만 따져서는 안돼

 

오늘은 ' 인천법무사 상담 - 집 증여 VS 이혼재산분할 '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집을 정리할 때, 집 증여로 하는 경우 VS 집 이혼재산분할로 하는 경우에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때 세금 절세하는 생각만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세금을 절세하는 것도 좋지만, 이는 부부 관계였던 A 와 B 가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것이고,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으로, 재산에 대한 소유와 권리가 이전되니, 그에 대한 이후의 세금 구조도 달라지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시 부동산 명의를 자녀에게 주는 것도 가능

 

부부가 이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 협의이혼 ' 을 진행하면서, A 가 B 에게 부동산명의를 줘야하지만, B 가 아닌 A 와 B 의 자녀에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녀에게 주는 것은 ' 증여 ' 로, 증여에 대한 등기비용 +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A 와 B 사이에 명의변경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차이를 법무사상담을 통해 확인 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내가 사망시 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받는지

 

이혼한 상태에서 내가 사망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가게 되는데, 그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는 자녀가 되지만, 그 재산을 관리할 권리는 친권자인 전배우자에게 갑니다.

 

이는 지금 증여를 하건, 나중에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하게 되건간에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권이 있는 전배우자가 아이의 법률대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후견인 지정을 법원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이혼재산분할로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줘도 되는지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집 증여 or 이혼재산분할 방식 중 하나로 명의변경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꼭 전체 지분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0% ㆍ 50% 등 일부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부만 준 후 나중에 처분시 정리하자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위장이혼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소지를 전혀 다르게 하고, 생활도 전혀 다르게 해야 합니다.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부모 등 제3자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을 받은 이후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서, 특유재산의 값어치도 상승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혼인기간 ㆍ 특유재산의 변동성 등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령 인천 집 증여를 부모로부터 받았고, 이후 ㅇ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되었으며, 인천 집 시세도 많이 올랐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재판이혼을 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정도에 따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경찰출동내역 ㆍ 녹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많이 만들어야 하고, 구체적이여야 합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재판이혼 후 승소를 해야 그 상대 배우자는 앞으로 이혼 후에도 본인은 쉽게 생각하고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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