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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무사수수료 책정할때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금액에 따라 고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세 2억 부동산을 상속 원인으로 부동산등기 진행하는데, A 상황에서는 상속인들이 5명이고, B 상황에서는 상속인들이 10명이라면, 10명인 B 상황의 법무사수수료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등기 처리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ㆍ 부동산에 대한 값어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부동산등기법무사수수료는 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 바뀌는 일이 없도록 상담할때, 비용견적을 제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대구상속등기 ㆍ 시세 1.5억 정도 하는 단독주택

 

위와 같이 정보가 시세만 있는 상태에서 계산하면,

 

총비용은 140 ~ 470만원 사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틀리게 말하면 그 만큼 평가가 잘못되며, 무료견적은 1회만 발송되므로,

 

처음 상담할때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본인 말고도 많은 분들인 상속등기 세금 확인하기 위해 견적 요청을 하시고 있고,

 

법무사에서도 정식으로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번 계산은 힘든 점 이해바랍니다.

 

 

대구상속등기 ㆍ 시세 1.5억 정도 하는 단독주택 정보 외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할까요?

 

 

피상속인이 누구이고 몇 년 몇 월에 돌아가셨는지? ㆍ 상속인들은 누가 계시며, 각자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지? ㆍ 과거에 사망한 상속인이 있는지? ㆍ 상속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주소(번지수, 동호수)

 

 

최소한 위와 같은 정보들이 있어야 상속등기 계산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질문이 있는 분들은

 

' 비밀댓글 ' 로 남기시면 답변드리고 있는데, 댓글을 빠르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상담은

 

인터넷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를 검색해서

 

방문하여 질문 남기시면 가장 빠른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여러 법무사사무실이

 

함께 정보 공유하고 있는 네이버카페/다음카페 입니다.

 

 

 

 

 

 

상속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게 다르게 처리 됩니다.

 

본인 상속 상황에서 궁금하게 있다면, 법무사에서는 본인 상속 상황을 알아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사에서는 상속인들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때문에, 질문을 안하는 법무사는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가 아닌 것입니다.

 

 

질문을 안하는 법무사는 상속인들이 선택한 상속 처리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며,

 

상속인들이 원하는데로만 문서상 상속등기를 처리해줄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도 상속인들이 요청한데로 처리했기 때문에,

 

법무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법무사에서 알아보고 조사해주고,

 

잘못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상속인들이 요구한데로 처리하면 법무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을 잘못 처리하면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발생하므로,

 

상속에 대해 잘 모르는 법무사를 이용하여 피해받지 마시고,

 

상속에 대해 잘 아는 전문 지식이 있는 법무사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세금은 법무사에서 준비를 마친 후 1회 만나 처리하는 날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진행되는 과정을 아래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대구상속등기 ㆍ 대구시 달서구 소재 단독주택

 

 

법무사는 ' 대구, 경산, 청도, 창녕, 고령, 성주 ' 등 대구

 

그리고 그 주변 도시 법무사 중에서 찾으시면 되고,

 

항상 채권 세금 포함하여 비용견적을 항목별로 제대로 뽑아 주는 법무사만 이용해야 합니다.

 

 

법무사 상담신청 → 15가지 이하 기초정보 제공 → 법무사 통해 비용견적 받기

 

→ 의뢰하기 →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세부정보 제공 → 서류들 준비해서 법무사에 전달

 

→ 법무사에서 서류들 받아 최종 조사 마무리 → 1회 만날 일정 잡아

 

대구시 달서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나 처리하게 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남기신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어 상속에도 규칙을 정했고, 그 규칙을 어길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을 잘못 처리해서

 

" 부동산 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 " 가 발생하고,

 

" 상속인들끼리 책임 떠넘기며 싸우다 인연 끊고 사는 "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 별거 있냐며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중

 

대부분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인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역시 상속인이 감수해야 하는 몫이 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법무사 중에는 문서상 처리하는 단순 업무만

 

대충 처리하고 마는 곳들이 대부분이므로,

 

상속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만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는 상속인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세 포함하여 상속 관련 세금에 대한 안내문(통지서)이 날라오는 것은 상속인들을 위한 목적보다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한 것입니다.

 

 

 

 

 

 

 

상취득세신고 납부를 했으면, 그건 세금만 납부한 것이고 아무것도 안한게 됩니다.

 

상속취득세신고 납부하면 상속등기 자동으로 된다는 부분은 잘못된 정보로, 인터넷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상속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도 6개월 안에 함께 처리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으며, 상속취득세신고 행위도 법무사에서 함께 해드립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 ' 방문해서 질문글 올리시면 실무와 관련없는 선에서 별도 상담료 없이 법무사사무실에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도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비용견적을 선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속취득세신고 + 계산

법무사업무

 

상속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법무사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인들이 생각하는 명의변경 방법에 대해 실제 진행할지 결정은

하셔야 하며,

 

이 부분도 별도 상담료 없이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먼저 계산한 자료를 보내드리므로, 이를 받아보신 후 정식으로 의뢰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카페 방문해서 해당 지역 담당 법무사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사사무소 포함하여 전국 주요 도시 법무사들이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

 

 

 

 

 

 

법무사마다 잘하는 업무가 달라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법무사 업무 종류는 "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ㆍ 개인회생/파산 ㆍ 한정승인/상속포기 ㆍ 민사(지급명령, 압류, 집행, 소송) ㆍ 경매 ㆍ 공탁 " 등이 있습니다.

 

상속은 부동산등기(명의변경, 소유권이전) 업무에 속합니다.

 

부동산등기를 잘하는 법무사는 다른 업무를 못하고, 개인회생/파산을 잘하는 법무사도 마찬가지이고,

 

법무사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프로필, 소개들 등을 확인하여 개인회생/파산 글이 많다면, 이는 개인회생/파산 전문 법무사인 것입니다.

 

상속을 맡기려면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등기 관련 글이 많은 법무사만 이용해야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법무사마다 전문성이 다른 이유는

그동안 쌓인 경력이 달라

 

법무사사무소마다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른 이유는 그동안 어떤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해왔는지에 따라

 

상속 포함 부동산등기 업무만 전문으로 처리한 법무사사무소는 다른 법무사 대비 매년 200건 이상을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외과의사도 수술 부위에 따라 전문성이 다른 것은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부도 했겠지만, 실제 그 부위에 대한 수술도 많이 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는 법무사 포함하여 다른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법무사 상담신청시 질문이 많은 이유

 

상속 포함하여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명의변경) 관련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상담인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떠 어떠한 조건 안에서 특정 어떠한 것을 적용해서 처리할지에 따라 모든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사에서 상담인에게 질문을 안하는 곳은 오히려 상담인이 말한 부분만 체크해서 대충 계산하고, 대충 진행해버리므로

 

질문을 많이 하는 법무사가 상담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무사만 이용해야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요

 

상담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주소지(번지수, 동호수) 관련 정보들과 함께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연락처, 부동산에 대한 주소, 누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자 몇 명이고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지

 

상속인들 중 세대원 합산 무주택자는 누가 계시는지, 상속 후 최소 몇 년 이상 보유할 예정인지 등

 

 

 

 

 

 

 

 

 

 

 

 

 

증여 vs 합의이혼 관련 법무사사무소에서 어떤 상담

 

증여 vs 합의이혼 관련 명의변경(부동산등기, 소유권이전) 업무 전체에 대해 법무사사무소에서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세금 계산부터 해드립니다.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상담료 없이 항목별 세금들 포함하여 법무사수수료까지 계산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권리조사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별도 상담료 없이 하나씩 설명드리고 있으며, 이는 의뢰 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실무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그리고 증여 vs 합의이혼 관련하여 본인에게 어떠한에 이익이 되는지 세세한 부분은 정식으로 의뢰한 후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합의이혼비용 vs 증여등기견적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담방법은 지금 보시는 글 하단에 정리해놓았습니다. ^^

 

 

 

당사자들이 직접 처리 잘했는지 체크는 해드리지 않아요.

 

합의이혼 ㆍ 증여 관련하여 법무사사무소에서 해드리는 일은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를 잘못 처리해서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세 6억 기준으로 5 ~ 30% 금전피해 규모는 3,000만원 ~ 1.8억 사이로,

 

당사자들이 법무사 고용 없이 직접 처리했다가 피해본 것을 도와달라는 상담이 많은데, 이는 해드리지 않고, 또 이미 처리한 것이라 되돌리지도 못합니다.

 

명의변경이라는게 단순히 소유자만 바꾸는게 아닙니다.

 

재산에 대한 이전으로 모든 법무 + 세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당사자들이 취소하겠다고 취소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취득세 세금에 대한 구분

 

이혼 상황이 발생하면, 세금이 먼저 궁금할 것인데, 세금들 중 가장 큰 규모의 세금은 ' 취득세 ' 입니다.

 

증여로 할때 취득세는 1주택자인 경우 1 ~ 3.5% 사이에서 결정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최대 12% 까지 적용됩니다.

 

합의이혼 취득세는 주택수 구분없이 1.5% 고정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법이 새롭게 바뀜으로 인하여 상담할때 세금과 진행할때 세금이 다를 수 있는데, 이는 모든 유사거래를 통합하여 결정됩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의 경매 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만 비교해서 결정은 후회

 

명의변경(소유권이전, 부동산등기) 업무는 각자의 사정에 의하여 ㆍ 어떤 이유로 인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세금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선택은 줄였던 세금보다 몇 배의 금전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건데 ' 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크게 20가지로 명의변경 방법이 나뉘고, 그 안에 적용방식에 따라 40 ~ 80가지로 나뉘게 되며, 이는 법으로 규정하였으니, 그 안에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명의변경은 취소가 안됩니다.

 

 

 

법무사는 언제 고용하는게 좋을지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되는 날로부터 20일 전에 고용해야 합니다.

 

법무사사무소 정식으로 의뢰하면, 그때 세부적인 자세한 정보들을 추가로 받아 본인 상황에서는 이혼 전에 하는게 좋을지 vs 이혼 후에 하는게 좋을지를 비교해드립니다.

 

이혼 전에 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미리미리 법무사사무소부터 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혼 결정은 나왔고, 이혼 신고하기 전에 이혼 전 증여를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세금 회피 목적의 위장 이혼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사사무소는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이후의 고용은 의미없습니다.

 

 

 

 

 

 

 

 

 

 

 

 

 

 

 

 

 

 

 

 

 

 

 

 

 

 

1. 가상으로 만든 상속상황

 

어머니가 2023년 5월 10일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소유하고 계신 3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수원에 있고, 아버지와 자녀 1명은 수원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다른 자녀 1명은 울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속등기취득세 포함 비용이 궁금하고, 수원법무사 통해 상속을 처리하면 되는지, 서울법무사 이용해도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 총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

 

수원아파트 상속대상 ㆍ 시세 3억인 경우,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것을 적용하여 처리하는지에 따라 총비용은 320 ~ 950만원 사이로 발생하고, 그 외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중심으로 하면 320만원에 가까운 총비용이 발생하고, 유주택자 중심으로 하면 950만원에 가까운 총비용이 발생하는데, 세금 차이만 보고 선택하면 안됩니다.

 

세금보다 더 중요한게 방향 설정이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이를 위해서 법무사도 상속등기 포함 소유권이전(명의변경, 부동산등기) 전문 법무사를 찾는 것입니다.

 

 

 

 

 

3. 어디 법무사 이용?

 

수원법무사상속 상속등기취득세 포함 종합설명 주제로 글을 쓰고 있는데, 수원이라고 꼭 수원법무사만 이용해야 하는 법은 없고, 서울 인천 안양 군포 용인 성남 오산 화성 등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은 같은 관내 지역이라 수수료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2시간 거리 안에 있는 주변도시들 안에서 상속법무사 찾으시면 됩니다.

 

울산 처럼 다른 도시와 거리가 있는 도시는 어쩔 수 없이 울산법무사 안에서 찾아야 하지만, 천안의 경우, 천안법무사 아산법무사 세종법무사 평택법무사 안성법무사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는 도시마다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지역을 넓게 보고 법무사 찾아야 하며, 비용견적을 항목별로 제공하는 법무사 중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992-1 (능안로 37) 한라아파트 34평에 대한 부동산상속 등기진행한다면 발생하는 총비용은 250 ~ 6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무주택자 상속인에게는 250 ~ 350만원 사이가 될 것이고, 유주택자 상속인에게는 500 ~ 600만원 사이가 될 것인데, 주의할 점은 세금 적은 방법이 상속인들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세금만 적게 납부할 생각만 하는 상속인들이 나중에 후회하는데, 잘못 처리할때 발생하는 금전피해 규모가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안하고 방치할때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금전피해가 생기는데, 상속 처리 안한다고 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담보대출에 대한 제한도 생기고, 청약 제한도 생기는 등 다양.

 

특히 신고 행위를 안함으로 인하여 나중에 더 큰 세금이 부과되는 등 상속인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금전피해가 생기고, 또 나중에는 그게 누구 책임이냐로 상속인들끼리 다투다 인연을 끊게 됩니다.

 

 

상속을 안하고 방치할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상속전문법무사를 찾아 고용하는 이유이므로, 이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는 점 이해바라며, 이는 법무사가 의뢰받고 법무사에서 체크해서 차단하는 실무입니다.

 

 

 

 

 

 

 

법무사 세금문의 상담에는 정보가 필요한데, 필요한 정보는 8 ~ 15가지 사이로 기초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법무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상속 처리는 부동산이 있는 도시에서 진행되므로, 파주부동산상속 경우, 파주법무사 김포법무사 고양법무사 등 해당 도시 외 주변도시까지 넓게 보고 법무사를 찾으시면 되빈다.

 

파주부동산상속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주소를 기본으로 하여, 피상속인 ㆍ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받아 정리해서 상담해드리게 됩니다.

 

 

 

 

 

 

 

 

 

사망후명의변경 법무사계산 상황설정

 

수원아파트 ㆍ 시세 4.4억 + 평택 오피스텔 ㆍ 시세 1.9억

 

사망후명의변경 전체적인 세금 + 법무사 계산이 필요한 상황

 

서울에서도 가능하며, 상속인들이 수원 또는 평택 방문도 가능하므로, 서울법무사 수원법무사 평택법무사 등에서 희망하며, 그 주변 도시도 가능

 

 

 

 

 

 

수원아파트 시세 4.4억 계산

 

시세 4.4억 정도하는 수원아파트에 대한 사망후명의변경 법무사계산 + 등기 관련 세금 모두 합해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비용은 900 ~ 1,400만원 사이로 이는 유주택자 상속인이 상속받을때 해당되고, 무주택자 상속인이 상속받을때는 주요세금에서 70% 정도 빠지게 됩니다.

 

정확한 평가는 사망후명의변경 전문법무사 찾아 상담 요청하시면 기초정보 몇 가지 받아 정확한계산 후 견적을 먼저 드립니다.

 

 

 

 

 

 

 

평택오피스텔 시세 1.9억 계산

 

시세 1.9억 정도의 평택오피스텔 사망후명의변경 관련 세금 및 법무사수수료 계산해보면, 400 ~ 60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며, 오차범위를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이 평택인 경우, 평택법무사 안성법무사 천안법무사 아산법무사 오산법무사 범위 안에서 사망후명의변경 업무인 상속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무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는 소유권이전(부동산등기)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 찾으시면 됩니다.

 

 

 

 

 

 

 

 

 

 

 

 

 

매수인은 아파트매매 거래를 하면서, ' 매도인 ㆍ 공인중개사 ㆍ 대출상담사 '  들이 각 해야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들을 상대로 다퉈야 합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로 공짜로 소개하는 경우는 없고, 아파트매매 등기 진행을 위해 고용하는 법무사도 고용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보호 대상이 달라집니다.

 

 

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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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상속등기시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그 중 "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 세금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이 속해 있는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서 만나면

상속인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법무사사무실과 만나면 카드로 일시불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에 큰 돈을 계좌이체 안해도 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요새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속등기시 시군구청에서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조부모가 돌아가셨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경우에는 손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형제자매분들과 협의상속 or 법정상속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피상속인 친할아버지 상담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망 상담인 손자녀 > 의 경우, 친할아버지 상속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지만, 돌아가셨으니, 어머니 +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있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상속 지분이 이어집니다.

 

 

 

 

세금계산은 법무사에서 진행

 

아파트매매세금계산 법무사상담 신청시 의뢰받기 위한 목적으로 항목별 세금 그리고 수수료에 대한 법무사무료견적을 받아봄으로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매매세금에 대한 납부도 의뢰받은 법무사에서 잔금일에 방문하여 진행하기 위핸 서류 및 도장 날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받아 함께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을 위해서는 '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주소 ㆍ 이번 취득 포함 세대원 합산 몇 주택자인지 ㆍ 생애첫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대상자인지 ㆍ 매수인은 몇 명인지 ㆍ 매매금액 ' 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의뢰 후 절차

 

아파트매매세금계산 + 법무사견적받은 후 의뢰하시면 매매계약서 맨 앞장을 법무사에 팩스 문자 카톡을 보내야 그것을 보고 법무사에서 준비 후 잔금일에 잔금장소로 방문하게 됩니다.

 

법무사에서 안내받은 모든 서류 그리고 도장은 잔금일에 잔금장소로 가지고 오시면 되며, 세금들과 수수료는 만난 자리에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잔금일에 바로 접수하고 접수한 사건이 완료되면, 등기권리증(집문서)를 정리하여 우체국등기로 보내드립니다.

 

 

 

 

 

 

견적 요청은 지역에 맞게

 

광주광역시아파트매매등기 처리해야 하는데, 서울법무사 문의시 관할 지역이 아니라서 상담을 받을 수 없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법무사 포함 그 주변 도시 법무사에 상담을 신청해야 합니다.

 

천안 부산 울산 대구 세종 서울 인천 경기도( 파주 고양 부천 시흥 구리 하남 수원 화성 등 ) 도 마찬가지로, 잔금일에 법무사에서 잔금장소로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관할지에 맞게 상담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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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은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팔아서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이를 상대방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힘겨운 소송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으신 마음은 알지만, 이혼 전 부부간증여 or 이혼 후 재산분할로 법무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해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인(소유자, 주는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집을 지키기 위해 부부명의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증여로 처리하면 모든 피해가 이어지게 되고, 이혼재산분할로 처리하면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가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등 채무 관련 세부 정보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이혼재사눈할로 하면 모든 압류 소송으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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