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돌아가셨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경우에는 손자녀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의 형제자매분들과 협의상속 or 법정상속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피상속인 친할아버지 ㆍ 상담인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사망 ㆍ 상담인 손자녀 > 의 경우, 친할아버지 상속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지만, 돌아가셨으니, 어머니 +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있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상속 지분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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