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ㆍ 오피스텔 상속등기시 취득세 포함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그 중 " 취득세 ㆍ 등록세 ㆍ 교육세 ㆍ 농특세 " 세금이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파트 ㆍ 오피스텔이 속해 있는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서 만나면
상속인이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법무사사무실과 만나면 카드로 일시불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실에 큰 돈을 계좌이체 안해도 된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요새는 아파트 ㆍ 오피스텔 상속등기시 시군구청에서 만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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